작성자오** 작성일2020-05-19 조회수749 제목감염병 관련 진료 확인서(학교 제출용) 본교에서는 「학교보건법」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법정감염병 또는 감염성이 강하여 학교 내 단체생활에 피해가 우려되는 질병에 대하여 병원의 소견서를 근거로 등교 중지를 통해 가정에서 요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첨부파일 진료 확인서.hwp ( 70.0 Kb ) 목록 다음글 코로나19 의심증상 관련 가정 관찰 및 방문 확인서(학교 제출용) 이전글 2020학년도 1학기 구입 도서목록